아내가 불륜등으로 낳은 남의 자식이라도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친생부인 소송을 내지않으면 호적상 자식으로 간주해야한다는 민법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재판관)는 27일 서울가정법원이 '친생부인소송의 경우 자식이나 그 친권자인 어머니를 상대로 하여 그 자식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민법 847조 1항이 행복추구권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불합치결정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인 공백상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고 형식만 존속시키도록 한 결정으로 빠른시간내에 친생부인 소송의 제척기간을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소송의 제척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진정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부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일률적으로 친생부인권을 상실시키고 있는 만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10조과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 36조를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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