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폐합 人士 불기소처분 항고

입력 1997-03-27 14:54:00

해직 언론인협의회(대표 고승우)는 26일 지난 80년 언론인 강제해직및 언론사 통폐합 사태을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로 피소된 권정달(權正達)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 등 6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리한데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협의회는 항고장에서 "권씨등은 당시 '언론창달 계획'등 명목으로 언론인의 강제해직과 통폐합을적극 주도한 혐의가 재수사결과 드러났는데 이들을 불기소처분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