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손배訴-"시효 만료"

입력 1997-03-26 15:24:00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부장판사)는 25일 삼청교육대피해자 김효식씨(서울 성동구능동) 등 피해자와 가족 8백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며기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따른 첫 판결로 현재 1, 2심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들도잇따라 기각될 것으로 전망돼 전국 3만8천여명의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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