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개정노동법 검토할 듯

입력 1997-03-26 14:31:00

"OECD. ELSA"

한국의 노동법 파문으로 인해 지난 1월 국제 청문회를 개최했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정례회의가 26일과 27일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다.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노동법 재개정에 대한 후속 토의및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월 노동법 파동 때 ELSA회의는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의 입장을 듣고 개정 노동법이 한국이 약속한 국제규범에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또 ELSA는 당시 한국측의 노동법 재개정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 보겠다고 밝혔었다.한국정부측은 노동부 관련 공무원등 대표단을 ELSA회의에 파견해 지난 3월13일 확정 공포된 재개정 노동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OECD회원국들의 이해를 촉구할 계획이다.지난 노동법은 한국정부가 복수노조및 결사의 자유를 허용치 않은 것이 쟁점이 된 외에도 한국여당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 한점을 OECD는 비판했다.

OECD 한국대표부측은 재개정 노동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됐으며 국제적인 논란을 빚었던 쟁점사항들도 어느 정도 수용한 만큼 특별한 논란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측은 재개정 노동법이 OECD가 요구하는 국제 수준에 아직도 도달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으로알려졌다.

이번 ELSA회의는 이밖에 오는 2천년 이후의 신사회정책과제을 다루고 21세기에 대비한 노동시장정책및 사회정책의 의제별 분석 검토 작업등도 할 예정이다.

〈파리.李東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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