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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 대구지사는 지난 1일부터 측량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뢰인에겐 측량 담당자가 명함을 전달해 신원을 밝히고, 측량 후 성과도 발급 때는 측정점 위치 설명도를 작성, 송부해 줌으로써 측량의 오해를 없애기로 했다. 이 설명도에는 측량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계점 주위 고정물로부터의 거리, 경계점간 계산 거리, 토지 이동 연혁 및 소유권 변동 연혁 등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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