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리국이 육당 최남선이 작성한 3·1독립선언서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방침이 알려지자 학계의 논란이 일고있다.
문화재관리국은 최근 김구선생의 백범일지, 최남선이 쓴 3·1 독립선언서등 각종 독립선언서 6점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키로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앞서 지난 1일부터 각계의의견을 수렴중이다.
이에대해 민족문제연구소(소장 김봉우)는 22일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최남선은 28년부터 10년간 조선총독부 한국사 왜곡기구인 조선사편수회위원으로 복무한데 이어 38년 중추원참의등을 거쳐 일제말기 학병권유 연사로 활약하다 끝내는 일조 동조론(日朝 同祖論)을 부르짖었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또 "민족반역자의 독립선언서는 문화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연구소의 윤덕한 상임연구원은 "2차대전후 프랑스가 나치독일에 협력한 지식인 상당수를 사형에 처했던 것은 지식인들의 행위가 국민의 사고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며 "최남선은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해 지난 49년2월 체포된 인물"이라 지적했다.
또 강만길고려대교수(사학과)는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 조국을 배반했다는 사실은 우리민족의 부끄러움"이라며 "문화재로 지정하더라도 명칭에서 최남선의 이름은 배제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독립서 문화지정을 건의한 독립기념관측은 1919년 당시 최남선은 아직 변절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천도교측이 제시한 원칙을 토대로 작성한 것인 만큼 문화재 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문화재관리국이 지정 예고한 독립사료는 △백범일지 △최남선의 3·1독립선언서(1919년 2월) △조선통감부 친일 외교고문 스티븐슨을 1908년 저격한 전명운의사의 유품인 최남선의 독립선언서(1919년 3월) △상해임시정부가 각료의 명단·임시헌장·정강등을 추가해 발간했던 대한독립선언서 (1919년 4월) △경남 하동에서 주민 박치화등이 직접 작성한 하동독립선언서(1919년 2월) △미주지역에 배포된 영문독립선언서 (1919년 3월) △간도 애국부인회가 한글로 작성한 대한독립여자선언서(1919년2월)등이다.
〈柳承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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