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게재 주부등 10명 적발

입력 1997-03-25 00:00:00

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부장검사)는 25일 외국 음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ID를 부당 판매하거나 컴퓨터 통신에 음란물을 게재한 인터넷 음란사범 10명을 적발, 이중 주부 최현용씨(40)등 6명을 형법상 음화전시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개설한 인터넷 음란물 게시판(사이트)을 서비스 업체등의 협조아래 전격 폐쇄시키고 일반 회원들의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사 출신인 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외국 음란사이트 1백70여개에 접속할 수있는 ID와 패스워드를 불법 입수, 컴퓨터 통신을 통해 가입비조로 1인당 1만원씩 받고 3개월간회원 6백72명을 모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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