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후 무직 금융고소득자 자금추적

입력 1997-03-24 14:19:00

"국세청"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운데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세 신고 수준이 현저히 낮은 사람들을 별도로 분류,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나서 증여세등의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세무당국은 이들 가운데 금융자산을 증여받고 이미 증여세 신고를 한 사람을 제외하고 뚜렷한 소득원이 없거나 미성년자, 부녀자의 경우 증여를 받았거나 차명 형태로 금융자산을 보유중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증여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돈을 맡긴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등의탈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3일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액이 4천만원을넘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금융자산을 남에게 증여받거나 명의를 빌려주고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5월 소득세 신고 이후 이들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등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난달말 넘겨받은 개인별 지난 한해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자료내역을 개인별로 합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골라낸 뒤 이들의 소득세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대사(對査)해 탈세 혐의자를 찾아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나 만 30세 미만의 연소자, 미성년자 및 부녀자 가운데 금융소득액이 비교적 많은 경우는 증여가 이루어졌거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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