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의무화

입력 1997-03-24 14:45:00

앞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학교측이 환불을 해줘야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3일 이미 납부한 수업료와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되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학기시작 이전의 반환기일이 지난뒤에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의 10%%를, 총수업일수의 1/2이 지나기 전에는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돌려주도록 하고 수업일수의 1/2이 지난뒤에는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항목을 두기로 했다.

또 등록금 반환사유도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경우로 돼있는 현행 규정을 보다 구체화시켜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생계곤란' '가정형편' 등으로 구분해 학칙에 명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던 등록금 체납학생에 대한 제재방법을 명시하는 조항을신설, 각 대학이 학칙을 통해 체납학생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이 등록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도 대학이 등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등 문제를 야기시켜 환불을 원칙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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