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업자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24일 환경부는 소량으로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심사를 면제하고 가정용 살균제나 살충제 판매업을 유독물 판매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화학물질 취급 규제를 크게완화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이 개정안에서 환경부는 연간 1백㎏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유해성심사 면제 대상으로 분류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원료조달이 보다 손쉽도록 했다.
또 유독물질 누출사고가 나더라도 주변 지역에 피해 파급이 전혀 없는 소량취급업자에 대해서는자체방제계획 수립을 면제하기로 했으며 가정용 살충제와 살균제등 소포장 유독물을 판매하는 약국을 유독물판매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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