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업자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24일 환경부는 소량으로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심사를 면제하고 가정용 살균제나 살충제 판매업을 유독물 판매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화학물질 취급 규제를 크게완화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이 개정안에서 환경부는 연간 1백㎏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유해성심사 면제 대상으로 분류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원료조달이 보다 손쉽도록 했다.
또 유독물질 누출사고가 나더라도 주변 지역에 피해 파급이 전혀 없는 소량취급업자에 대해서는자체방제계획 수립을 면제하기로 했으며 가정용 살충제와 살균제등 소포장 유독물을 판매하는 약국을 유독물판매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민주 "김민석 흠집내기 도 넘었다…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