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임내현부장검사)는 24일 다량의 세균이 함유된 유해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제조,판매하거나 허가없이 세정액을 수입해온 안경업자 20명을 적발, 이중 소니화학 대표 성기정씨(44)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조치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서울 L백화점내 광신안경 대표 신기문씨(48)등 16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93년5월 경기도 이천시에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농도측정장치와 멸균 및 용기세척시설등 규정 시설 없이 지하수에 소금과 칼슘중화제를 첨가해 제조한 콘택트렌즈세정액 '소니 솔루션' 5백㎖들이 1백만8천여병을 제조,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등에 유통시켜 판매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소니솔루션'외에 '유아이크린', '메이 솔루션', '로보브웨팅'등 이번에 적발된 4개무허가 콘택트렌즈 세정액에는 1㎖당 최고 6백마리의 일반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이들 세정액을 4개월여간 사용한 이모씨(20.여)는 각막궤양으로 실명, 결국 각막이식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안과 이상렬 교수는 "콘택트렌즈 세정액은 완전 멸균상태에다 눈물과같은 농도(염화나트륨 0.09%%의 멸균 정제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눈물과 농도가 다르거나 세균이 함유된 세정액을 사용하면 각막염을 일으켜 시력까지 잃을 수 있다"며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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