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品선거수사 검단새마을 금고

입력 1997-03-24 00:00:00

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북구 검단동 검단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현금을 제공한 동네 주민 구두권(51)·박문현씨(42)에 대해 새마을금고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현 이사장인 안모씨(62)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구씨는 지난 1월17일 대구시 북구 대현1동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새마을금고 유권자인 대의원 신모씨(44)와 변모씨(48)에게 "이사장 후보 안영석에게 투표를 부탁한다"며 각각 20만원씩준 혐의다.

박씨 또한 같은 달 26일 유권자인 신모씨(44)와 박모씨(42)에게 각각 10만원씩 제공한 혐의다.북부경찰서는 지난 10일에도 대현2·3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둘러싸고 상대 후보 비방 및금품 살포가 있었다는 고소에 따라 수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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