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억제

입력 1997-03-22 00:00:00

[영덕] 기업체의 명예퇴직등 조기퇴직바람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직사회에도 정년연장억제등으로 불어닥칠 전망이다.

영덕군은 지방공무원법상 58세로 정년이 규정돼있는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3년범위안에 해줄수있는 정년연장을 앞으로는 억제해나갈 방침이다.

영덕군은 그동안 매년 3~4명씩 정년이 만료된 6급이하 공무원들의 정년을 61세까지 3년간 연장해본결과 이들이 행정경력을 바탕으로 업무전문화와 조직활성화에 기여하리라는 정년연장취지를 살리지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년연장으로 하위직원들의 승진적체등 부작용도 상당한것으로 나타나 정년연장 인사규칙을강화, 대상자에 대해선 종전에 대부분 허용해주던 것과달리 컴퓨터사용 능력등 업무력이 탁월한사람을 제외하곤 연장을 해주지 않을 계획이다.

영덕군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기업체는 극심한 취업난과 조기퇴직바람으로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는데 비해 공직사회만 안주하는 무풍지대로 남을수없어 정년연장을 억제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년연장은 임용권자인 시장.군수가 해주고있으며 5급이상 과장들은 지방공무원법상 61세로정년이 보장돼있다. 〈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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