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업체 법정관리 신청

입력 1997-03-21 15:11:00

임대주택 공급 전문업체들의 잇단 법정관리신청과 경영난등으로 이들 업체가 공급한 아파트를 임차해 살고 있거나 임차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해당업체 아파트입주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 이에대해 대구시 및 업계관계자들은 재산보전처분 및 법정관리 결정이 받아들여지 면 입주자들이 입는 피해는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대구시 이영환 건설주택과장은 "법정관리결정에 앞서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져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종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차계약금만 낸 채 아직 입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법정관리결정이 내려지면 공사지연에 따라입주시기에 차질은 있을 수 있지만 계약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그러나 부도가 날 경우 입주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계약금을 떼일 수 있으며 우선분양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수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 때를 대비해 전세권을 설정해둘 것을 권하고 있다. 입주와 동시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일반 주택 전세입주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현재 일부 주택업체들은 임대아파트 계약자들에게 불안하다면 '전세권 설정'을 할 것을 권하고있다. 전세권 설정비용은 대략14만원정도로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어떤 업체들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분양전환할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으면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아직 입주하지 못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반 분양아파트 업체 부도 때와 마찬가지로 입주예정자들은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할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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