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이 택시를 타면 정상 요금에 한 사람당 얼마씩의 추가요금을 내야하는 '추가요금제'가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여럿이 택시를 타면 사람수에 따라 요금을 더내도록 하는 추가요금제를 도입한다는방침을 굳히고 택시운임산정요령을 올 상반기 안에 고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건교부는 승객수에 관계없이 추가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현행 요령을 고친 뒤 택시요금책정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에 내려보내 지역실정에 맞게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현행 요령이 개정되고 시.도의 세부운용계획이 세워지면 올 하반기부터는 2명 이상이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에 시간.거리 병산요금을 합한 정상요금과는 별도로 승객수에 따라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요금체계로는 택시가 1인 승객만 골라 태우는 부작용과 불법합승이 성행할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화된 추가요금제를 도입키로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짐을 가진 승객에게도 추가요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비의 소지가 있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이 우려돼 우선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요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