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으로 노동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문성·중립성을 갖지 못해노사 양측으로부터 받아온 불신을 씻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하고 조정·심판사건담당위원 구성방법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개정노동법은 지금까지 노사분쟁 조정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심판 외에 단체협약 해석, 대체근로 승인 등 노동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노동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 독자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 공익위원 자격을 강화하고 업무량에 따라 종전 10명에서 7~20명 범위로 위원수를 조정할 수있게 돼 보다 전문적이고 활발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의 전문성 부족, 일방에 편파적인 사건담당 위원지명 등으로 인해 노사 양측의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노동계에서는 공익 및 노사위원 선출에서부터 전문성과 중립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익위원 가운데 노동법이나 노동경제학 등을 전공한 교수, 노동문제 전담변호사 숫자를 늘리고 한국노총 위주의 근로자위원도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고려,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최봉태 변호사는"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련 전문지식이 거의 없는 노동위원들도 있다"며"노동위가 노사양측의 신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공익위원 선출이 가장 중요하다"고지적했다.
각 사건을 담당하는 위원결정도 지금까지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장의 임의지명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들은"순번제로 지명하려 하지만 위원들의 개인사정이 많아 일부 위원들에 편중되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노동계에서는"위원지명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가 신뢰를 되찾기는 힘들 것"이라며"공무원출신 위원장이 지명할 것이 아니라 전체회의나 공익위원 회의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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