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지역의 온천개발을 둘러싸고 선·후발업체간 '개발자격시비'를 벌이며 진정·투서등 난타전을 펴고 있어 최근 온천개발붐과 관련 관심을 끌고있다.
칠곡군 석적면 도개리 일대는 지난 90년초부터 유학온천개발(대표 여종길)과 유학산업개발(대표 최용원)이 거의 비슷한 시기, 인접한 장소에서 각각 온천 발굴작업을 시작했다.유학온천개발측은 지난해 5월 온천수를 먼저 발견, 신고 절차를 마치고 최근 추가 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온천수의 용출온도는 27도, 1일 용출량은 5백50t이며, 유학온천측은 올해안으로 추가공 개발을끝내면 80만평 정도 온천지구 고시가 가능, 스키장·호텔등 대규모 온천 리조트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학산업개발측은 이보다 6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온천수를 발견, 칠곡군에 온천발견신고를 했으나 군은 '온천수 발견 장소가 인접한 경우 온천발견신고를 먼저한 자만 우선 인정한다'는 온천개발 관련규정을 들어 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대해 유학산업측은 "유학온천측이 발견한 장소와 1km나 떨어진데다 거창의 가조온천지구등타지역은 시추공이 3백m 이상만 떨어지면 신고 순위에 상관없이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며 온천공 시추를 강행, 용출온도 35~38도, 1일 2천t 용량(업체 주장)의 온천공 3개공을 개발했다.또 이에 그치지 않고 올연초 목욕시설및 여관 신축을 착공,시욕장은 이미 온천수 간판을 달고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후 양 업체간 진정·투서가 이어져 유학온천측은 무단형질변경으로 벌금 1천여만원을, 유학산업측은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유학산업측은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현재 시욕장과 1백20m 떨어진 곳에 시추공을 뚫고 있는유학온천측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반면 유학온천측은 "온천공 개발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서 더 이상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칠곡·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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