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행정규제 일몰제 경제활성화 기대

입력 1997-03-20 14:28:00

정부는 꼭 필요한 행정규제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 중 과거에는 필요한 것이었지만 폐기하여도 무방한 것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행정의 특성상 한번 입안 실시되고 있어도 그로 인한 피해가 피부에 닿지 않아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사안을 새삼스럽게 문제를 제기하여 폐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은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모이면 총체적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흔히 드는 예로공장을 설치하려면 삼년간의 시간과 몇백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불필요하게 된 행정규제가 제때 폐기되지 않은 것들이 누적돼 일어난 결과일 것이다. 행정규제 일몰제가 실시되고 있었다면 이러한 폐해는 없을 것이다.

지나친 행정규제로 인하여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행정규제 일몰제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황진문(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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