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질 개선법-5월까지 제정

입력 1997-03-20 00:00:00

정부는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올 5월까지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하고, 이달말 당정협의와 4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확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내주 환경부 주관으로 재경원, 건교부등 관련부처와 서울·경기·부산·대구 등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20일 "오는 2001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3급수에서 2급수로 끌어올리는등 4대강의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법률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5월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4월초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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