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의 동의를 얻으면 은행예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및 기타의 채권으로 은행에 상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9일 은행감독원은 작년 한해동안 3백71건의 약관을 심사해 은행과 고객간의 권리 또는 책임배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 등 69건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예금주에게 해당 예금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은행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기 예·적금의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금리의 불이익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길이 열리게 됐다.
여러건의 대출에 대한 변제순서를 은행이 정하도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불리하지않는 범위내서만변제순서를 은행이 정할수 있도록 수정됐다.
또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권리인 대위권을 은행에앞서 행사하지 못하게 한 조항과 대출금의 상환기일 자동연장에 따라 당초의 보증책임을 계속 부담하도록 한 조항은 모두 없어지게 됐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