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대출 운용 국민은행 4월말까지

입력 1997-03-19 15:41:00

국민은행은 이사철을 맞아 서민들의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해주는 '새봄맞이 내집마련대출'을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자격은 전용면적 1백㎡(30.3평)이내의 주택을 구입, 신축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세대주로 거래실적에 상관없이 최고 1억5천만원(전세자금은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수있다. 담보는 구입한 주택이나 보증보험증권등을 제출하면 된다.

금리는 연8.75~12.75%%로 신용도, 대출기간등에 따라 달라지며 상환은 3년간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거나 10년동안 원리금을 나눠내면 된다. 또 전세자금은 3년후 원금을 갚거나 5년간원리금을 분할해 갚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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