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보완방안

입력 1997-03-19 14:42:00

금융실명제는 지난 1993년 8월12일 긴급명령의 형태로 도입되어 지난 3년반동안 나름대로 제도의효과가 정착단계에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의 완화를 요구하는가 하면 또다른 일부에서는 차명규제등 강화를 주장하고 있고 금융기관 이용시의 불편이나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는등 사회각층에서제각기 다른 이유로 보완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또 한편 금융실명제가 어느정도 정착되었으므로긴급명령을 일반법률화함으로써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어 이번에 금융실명제를 합리적으로 보완코자 함.

보완의 기본방향은 이러한 사회각층의 서로 상충되는 불만을 최대한 각각 수용하되 실명제의 근본 체계가 훼손됨이 없도록 하는 것임. 이를 위하여 공평과세의 구현은 세제중심으로 실명법을정비하고 부정·비리의 방지는 '자금세탁방지법'등 별도입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것임.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금융실명제의 보완방향은

첫째, 금년 5월에 첫 신고가 있는 종합과세 제도는 현행체계를 유지하고 금년신고결과를 보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발전방향을 강구토록 하되 국세청 자료 통보는 금융소득자료에만 국한토록 할것이며 따라서 금융저축에 대하여 종합과세 최고세율을 선택할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하여 금융자료통보를 최대한 제한토록 할 것임.

둘째,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이나 소액송금등 실명을 의무화할실익이 없는 거래는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셋째, 이미 지난 실명화 과정에서 국세청에 통보된 실명전환자금에 대하여는 미성년자등 증여가명백한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며 중소기업의 창업및 증자자금과 창업투자조합등 벤처자금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금융기관에의 출자자금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일정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를면제할 방침임.

넷째, 실명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정·비리 자금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금세탁방지법을제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며 고액현금거래는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하는등의 조치를 검토하는 것임.

이러한 보완내용은 이달내에 조세연구원주관 공청회를 개최하는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정부안을 확정하여 가능한한 조기에 입법조치를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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