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검은돈'이라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될 경우 일정수준의 과징금만 내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범죄나 부정, 비리와 관련된 자금의 세탁을 처벌하고 고액의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국세청 등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강경식(姜慶植)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중 임시국회에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강부총리는 중소기업 창업 및 증자자금과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벤처자금, 상호신용금고.여신전문금융기관 등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일정수준의 과징금만 내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 지하자금이 산업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강부총리는 또 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으로 전환된 자금 가운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명백하거나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든 금융저축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인 40%%의 원천징수 세금만 물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 금융소득 자료의 국세청 통보도 면제하기로 했다.오는 5월에 첫 신고가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각 금융기관이 국세청에통보하는 자료는 금융소득자료로 한정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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