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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문경경찰서는 19일 박철호씨(37·문경시 점촌동 243의 7·다방업)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17일 오후7시쯤 문경시 모전동 점촌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3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을 구입, 자기집에서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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