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광역전철망 "활기"

입력 1997-03-19 00:00:00

그동안 재원마련 문제로 추진실적이 지지부진했던 대도시 광역전철망 구축작업이 지방자치단체의사업비 분담과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부과를 규정한 새 법률의 시행으로 활기를띨 전망이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임시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광역전철망 구축작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권광역전철 건설을 오는 2001년까지 마무리하고 대구, 대전, 광주 등 나머지 대도시들에 대해서도광역전철 구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전철 구축작업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위해 광역전철 역세권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 사업자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자가 분담해 조성한 재원으로 △경의선 서울-문산△경원선 의정부-동두천 △중앙선 청량리-덕소 △경인선 복복선화 △분당선 수서-선릉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등 모두 2백44㎞에 이르는 광역전철 건설사업을 벌여 오는 2001년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또 현재는 광역전철 사업이 예정돼 있지 않은 대구, 대전, 광주 등 나머지 대도시들에 대해서도해당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광역전철 구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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