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원용복 부장검사)는 18일 일방통행도로 역주행 차량과 불법 U턴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과 보험금 5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양태호씨(29·서울 은평구 응암3동) 등 악질 택시운전사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승객을 가장, 목격자 진술을 허위로 한 하모씨(26·설비공·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1월11일 밤 9시30분께 서울 여의도 KBS별관뒤 일방통행로에서자신의 서울1바 1510호 택시를 몰고가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오는 이모씨(29)의 프라이드 승용차와 고의로 충돌, 이씨측으로부터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모두 3백여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금까지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5천5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