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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오세립 수석부장판사)는 17일 그린벨트 내 토지형질변경공사와 관련, 뇌물을 받고 성토허가를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수성구청 도시개발과 계장 문성조 피고인(46·북구 복현동)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과장 최두만 피고인(62·북구 대현동)에 대해서는 징역8월의 선고유예를 내리고, 각 1천6백만원과 2백만원씩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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