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노조업무 노동부이관 부서·인력은 그대로

입력 1997-03-17 15:00:00

노동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조합 관련업무가 노동부로 완전히 이관됐으나 지자체는 노정담당 부서와 인력을 그대로 두고 있어 비효율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개정노동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그동안 시군구에서 해오던 노조설립신고, 변경, 해산 등 노동조합 업무 일체를 노동부로 이관시켰다. 그러나 대구 8개 구군청은 직업훈련 등 일부업무만 남은 노정계 폐지나 노정담당 인력의 재배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대구시는 지난해 한국노총 대구본부에 교육비 2천7백만원, 행사비 1천만원, 상담실운영비 5백만원등을 지원했고 올해도 6천여만원의 노총지원 예산을 책정했다. 또 각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간부들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매년 수천만원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할일이 없어진 부서와 직원을 그대로 둔채 노총과 단위노조에 수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노사관계 개입, 노조어용화 등을 노린 과거의 노동정책을 유지하려는 발상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지자체가 노조를 지원하는 것은 자율적 노사관계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노조관련 업무가 없어진만큼 지자체도 노조에 대한 지원, 감시 등 잘못된 관행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노조지원여부에 대해 노동부와 내무부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재정이취약한 노조, 노동단체를 지원하려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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