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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상시종업원이 50인 이하이고 사업장면적이 5백㎡ 미만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의무가 면제된다.
또 일반주택 등 공장이 아닌 건축물에서 가내수공업 형식으로 사업을 하는 무허가 공장도 양성화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여·야당간에 완전합의돼 이번국회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