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건에 1천3백여만원"
[구미] 주요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대형건물이나 영업장들이 점용하고 있는 도로사용료의 체납액이크게 늘어나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7백10개소로 올해 부과한 점용료는 3억9백82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부과한 5백96건 2억6천2백63만원중 지금까지 체납금액은 58건에 1천3백29만원으로점용자의 10%% 정도가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액체납자 대부분은 부도로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점용자의 변경 이후 양수·양도 의무를이행치 않아 점용자의 주소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구미공단업체들의 수출경기 부진에 따라 지역 상경기가 크게 침체되면서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체납자에 대한 주소지 파악 및 징수독려와 함께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점용허가취소등 강경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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