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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공사장 및 사업장 흙먼지를 종전의 오염도 기준 개선책과 달리 계수적으로 감소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흙먼지 발생량 자체를 앞으로 일년간 1만1천8백30t 줄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토목건설현장에 높이 1.8m 이상의 먼지 방지벽을 설치토록 했다. 또 구군별로 1개소씩 특별 관리 공사장을 선정해 엄격 관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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