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불응 피의자 즉각기소

입력 1997-03-17 00:00:00

소환에 불응한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선 피의자 신문등 조사 절차를 생략한채 즉각 기소가 가능하게 됐다.

검찰은 16일 경찰에서 송치된 불구속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수사검사 판단에 따라 조사절차없이 즉각 기소하는 등 내용의 '검사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불구속 피의자도 검찰에 송치된 이후 소환에 불응하면 피의자 신문등보강조사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해 온 게 수사관행"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관행이 인력 낭비와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를 과감히 개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업무 경감 방안을 지난 14일 전국 차장검사 회의를 통해 공식 보고했으며 검찰은 △고소.고발 사전각하 제도 △경력 8년 이상의 검사에게 사안에 따라 전결권을 부여하는등 여타 업무 경감 방안등도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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