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심적인 안도감을 주고 환자가족에게 수술이 불가피함을 설득하기위해 선의로 수술의 위험성을 축소해 설명했다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병원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부귀욱부장판사)는 16일 심장수술 직후 숨진 경모씨(사망당시 24세) 유족들이 서울대병원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병원측은 유족들의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위자료 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수술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과실이 없었고 의사가 환자나가족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줘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선의로 수술 위험성을 실제보다 줄여설명한 점은 모두 인정되나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수술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씨 유족들은 심장판막이 닫히지 않는 심방중격결손증을 앓아온 경씨를 지난 94년 12월 서울대병원에 입원시킨 뒤 교정수술의 사망률이 1%%에 불과하다는 병원측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게 했으나 수술직후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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