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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가족의 주치의가 된다는 것은 의사로서 명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던 사람이 가족과 소원한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사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해 폭로한다는 것은사회적 불신을 조장한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사로서 진료행위를 녹음하여 외부로 유출되게 한 점은 프라이버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대통령 차남의 정치개입은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검증돼야 할 것이다.
박정환(대구시 달서구 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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