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김현철씨 철저수사 한점의혹도 없어야

입력 1997-03-15 14:11:00

김현철씨 인사 개입 의혹의 결정적 물증인 비디오 테이프가공개됐다.

청와대와 안기부등 공조직 핵심부에서 대통령의 아들 신분이라지만 자연인에 불과한 사람에게 알아서는 안될 국가기밀에 속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공직자들에게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후에도 공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는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을법한데 이부분에 대한 수사 계획을 꼭 밝혀야 한다.

YTN사장인사개입부분에서 누구에게는 "계속 좋지않은 보고가 올라오고 있다"고 발언한 점에 미루어 꾸준히 보고 채널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짐작한다. 이렇게 물증이 드러난 이상 공무원이 기밀을 누설했는지, 누설했다면 어떤 내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공하였는지를 밝혀 관련 법규에따라 처리하고 제공받은 현철씨에게도 위법 내용이 없었는지를 가려내야 한다.그동안 검찰에서는 시중에 떠도는 설만으로는 수사대상이 안된다며 한사코 성역을 보호하려 했으나 덮어주기식 축소 수사를 지양하고 국민 의혹을 해소시켜 주는 차원에서 수사해야만 '마피아의잣대'란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의엽(대구시 북구 고성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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