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염 법정 비화

입력 1997-03-14 15:00:00

위천공단조성문제로 낙동강오염문제가 부산, 경남 주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낙동강 물의 오염문제가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석용진)는 14일 김정각(金正覺.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의장)스님과 구자상(具滋相.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씨 등 부산지역 환경관련 단체 대표 1백명 명의로 국가와 부산시에 대해 오염된 낙동강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부산지방법원에 냈다.

우리나라에서 상수원 수질과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환경단체 대표명의의 소송이 승소할 경우 부산시민 전체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다 사정이 비슷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변호사회는 환경단체 대표 1인당 1백만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김주학, 문재인변호사 등 환경분과위원회 소속 15명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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