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또는 경유 사용차량에 비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훨씬 적은 압축천연가스(CNG)차와 알코올차의 양산을 위한 형식승인 기준이 마련된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자동차 제조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위해 무공해연료 사용차량을 양산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하고 CNG차와 알코올차의 형식승인기준 제정에 들어갔다.
상반기중 제정될 CNG와 알코올차의 형식승인기준은 충돌시 연료누출 방지장치, 폭발 방지장치,연료 분사장치 등 일반 차량과는 다른 3-4가지 항목이 추가되며 나머지 사항은 일반 차량과 같은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현대, 대우, 기아 등 국내자동차업체들은 첨단 기술 확보 차원에서 CNG와 알코올 차에 대한 연구개발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업체는 시험제작한 차량의 등록을 마치고 운행까지 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