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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무허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해 영업해온 대구시내 51개 볼링장중 40개 볼링장을 무더기 적발,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볼링장들은 허가가 나지않는 5층이하 건물에 옥상광고물을 설치했거나 관할 구청장 및 군수의 허가를 받지않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대구시내 구.군청이 무허가 광고물 설치를 묵인해온 점을 중시,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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