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 는다

입력 1997-03-13 14:42:00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이나 형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벌금형을 내린 법원의 약식명령에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일이 최근들어 빈발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약식명령에 불복, 청구한 정식재판에도 더 높은 형을 선고할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때문이나 상당수는 '잘되면 다행,못돼도 그만'이란 무턱댄 청구여서 다른형사재판의 지연등 우려도 크다.

대구지법 본원의 경우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건수는 지난해 월 40여건, 올해 1월에는44건이던 것이 지난 2월에는 1백2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월 한달간 형사단독 5개 재판부에 새로 배당된 사건은 총4백5건이어서 결국 재판부 사건10건중 3건은 정식재판청구건인 셈이다.

법조 관계자는 "종전같으면 법원의 약식명령을 쉽게 받아들였을 사건들도 이제는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며 "올해부터 개정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약식명령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재판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때문"이라 말했다.

그러나 이중에는 무죄보다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만을 노린 무턱댄 정식재판 청구가 많아 법관의 불필요한 사건 부담과 함께 다른 형사재판의 지연등 우려도 크다.

한 형사법관은 "최근들어 이같은 사건이 크게 늘고있으나 심리해보면 피고인의 범법 사실이 명백해 정식재판을 청구할만한 사안이 안되는것이 대부분"이라며 "무죄에 대한 확신보다는 재판부의벌금 감경을 기대한 재판청구 같다"고 말했다.

대구지방 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시민들의 법 지식과 권리보호 의식이 높아진탓"이라며"그러나 무턱댄 정식재판 청구는 형사법관의 사건 부담을 가중, 형사재판의 지연등 부작용으로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수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라 말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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