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식씨 '진료실 녹화' 논란

입력 1997-03-13 14:46:00

대중목욕탕, 호텔 등의 폐쇄회로TV(CCTV) 설치에 대해 인권침해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김현철(金賢哲)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서울 송파구 G남성클리닉 원장 박경식(朴慶植·46)씨의치료장면 녹화에 대해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환자의 치부가 보이는 진료장면 녹화테이프를 고의로 유출, 공표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혐의를 인정, 법적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박씨가 녹음테이프를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유출, 현철씨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명예와 관련되는 사항인만큼 본인의 의사 없이는 수사하기가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이와달리 녹화테이프가 유출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박씨가 CCTV를 이용, 환자 진료장면을 녹화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 논란의 여지가 많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해식(朴海植) 판사는 "녹화에 대한 환자의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박씨가 환자의 승낙없이 녹화한 테이프를 치료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범죄구성 요건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곽상도(郭尙道)검사는 "진료장면 녹화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만 박씨가 환자치료를 위해 자신의 치료실안에 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모 변호사(42)도 "박씨의 폭로내용이 최소한 사실에 인접하기 때문에 무고나 명예훼손 혐의가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곽검사의 의견에 동조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박씨가 의사의 기본적인 수칙인 '히포크라테스 선서' 가운데 '환자의 비밀을지키겠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유성희(柳聖熙·61)회장은 "비뇨기과에서 특별히 학술적인 문제를 위해 치료장면을일일이 녹화해 보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박씨의 진료장면 녹화테이프는 법적 문제는둘째치고라도 의사의 윤리 도덕상 합당치 못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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