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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원전관련 범군민대책위원회가 대검중수부에 고발한 울진원전 5호기를 위한 취수관로 추가공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추가공사부분이 도시계획법상 시장·군수의 허가사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울진원전측 주장대로 구조물 기능을 갖추지않아 법률적으로 허가가 필요없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사법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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