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경찰서는 12일 농업경영인 신화균씨(29·여·문경시 호계면 막곡리)에 대해 사기등 혐의로, 손병희씨(34·문경시 호계면사무소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95년1월19일 가축사육을 하지않으면서 소 10마리를 사육하는 것처럼서류를 꾸며 호계면사무소의 확인을 거쳐 농업경영인이 된 뒤 융자금 1천5백만원을 받아 축사신축 및 소 입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쓴 혐의이며 손씨는 신씨의 허위서류를 확인하지않고 발급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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