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11일오전 제6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시의원 의정활동비지급조례중 개정안등 7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달서구 대곡동 쓰레기매립장을 임업시험장으로개발하기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의결했다.
의원활동비의 경우 국내출장여비중 교통비를 1일 6천5백원에서 1만원으로, 숙박비는 1일 3만7천5백원에서 4만1천원으로 인상했다. 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상정한 교육위원들의 활동비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했다.
시세감면조례의 경우 지금까지 장애인소유 2천㏄이하 승용차의 경우 1대에 한해 자동차세를 면제해왔으나 2천㏄이하 승용차와 이륜자동차 각 1대에 대해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토록개정했다.
시립도서관설치조례는 대구시내 중앙등 8개도서관장의 직렬을 지금까지의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달성도서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에서 지방사서주사로 개정했다. 현재 대구시내 8명의 도서관장중 사서직 1명을 제외한 7명의 도서관장이 4급 행정직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행정4급 결원이 발생하면 행정직 도서관장을 전보시키고 사서직을 임명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또 달서구대곡동 쓰레기매립장인 폐기물시설 8만여평이 매립완료됐으므로 시설폐지해서임업시험장을 조성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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