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청도-농협 합병반대 움직임

입력 1997-03-12 00:00:00

[경산·청도] 농업협동조합 합병촉진법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일선농협 임원과 조합장 출마예상자들이 앞장서 합병반대 움직임을 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올부터 2001년까지 5년간 경영이 부실하거나 자립기반이 약한 읍면농협에 대해서합병을 권고해나가며, 해당조합은 6개월이내 조합원총회를 소집, 찬반투표로 이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중앙의 방침과 관련, 경산·청도등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역에서는 현직농협장과 출마예상자들이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합병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산시에는 현재 8개 농협에서 3개농협으로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나 올 연말 조합장선거를 앞둔자인 남산 압량 진량농협등은 현임원들과 조합장출마예상자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합병반대운동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청도군도 9개농협에서 2-3개 농협으로 합병움직임이 있으나 각북 각남 이서 화양 금천 운문농협등에서 조합장출마 예상자와 임원들이 합병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농협합병촉진법에 정당한 사유없이 합병권고를 받고 6개월이내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경우는 자금지원 감축 또는 중단의 제재조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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