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가 법상 맹점으로 불법 타락선거를 부추길 우려를 낳고 있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 농협조합법은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고일(12일간)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 공고일 이전의 호별방문등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 인해 오는 4월초 있을 통합 청송농협의 조합장선거의 경우 3-4명의 입후보예정자들이 벌써부터 경쟁적으로 호별방문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후보예정자는 규제를 받지않는 기간을 악용,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금품까지 뿌려가며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실정은 도내 대부분 농협이 비슷한 것으로 불법 타락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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