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경영난에 봉착한 기업들이 부도를 모면하기위한 수단으로 앞다투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이상기류가 형성되면서 지역경제계에 때아닌 '법정관리 신드롬'이 급속확산되고있다.특히 지역 주력인 섬유, 건설업 위주로 나타나고있는 이같은 신드롬은 중소 협력업체, 납품업체에거래선'법정관리 공포증'으로 이어지면서 신용거래기피, 보증외면, 루머양산등 상호불신으로 비화돼 업계 불황을 가속화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고있다.
올들어 현재까지 2개월 남짓동안 지역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태성주택, 삼산종건, 금성염직, 아이전자, 에덴등 모두 7개.이는 지난해 한해동안의 신청업체 7개와 같은 수준이어서 올들어 법정관리 신청업체수가 급증하고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신청이 잇따르고있어 지역주택경기가 조기에 회복되지않으면 법원의 최종 수용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신청하고보자는 심리에서 법정관리가 남용될 소지마저 없지않은 실정이다.
법정관리는 공익성이 강하고 일시적 자금난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거래선의 희생위에서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법적제도이나 일단 받아들여질 경우 각종 채권이 완전동결돼 선의의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금융계관계자들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실질심사를 위한 예비단계로 대부분 1~2주내 재산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지고 그후 본격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결정때까지는 6개월~1년간의 여유가 있어시간을 버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없지않다"고 말했다.
또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부도를 낸 업주의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일부의 경우에 국한되는경우지만 재산도피등 업주의 고의적 부도로 악용되는 사례마저 없지않아 대법원이 최근 예규를통해 법정관리 수용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업계관계자들은 "법정관리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수용결정기간을 단축시켜야 채권자들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있다"고 주장하고있다. 〈池國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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