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한 용화온천사업 시행허가 취소조치가 도계간 주민들의감정만 도리어 대립시킨 결과를 빚게했다.
특히 허가취소 결정은 작년과 지난 1월(2회) 행정심판과 서울고법이 내린 판결을 뒤엎는 것으로지역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게다가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방용석의원(국민회의)의 용화온천개발 백지화 질의에대해 온천개발 절차가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았기때문에 백지화 시키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한바있어 행심위의 결정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지주조합측은 수질환경보전법상 청정지역의 배출수 허용기준은 BOD 30PPM이하지만 용화온천은1PPM에 불과, 충북측 주민들이 오염을 이유로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행정위의결정에 불복하고 있다.
상주지역 주민들은 이번결정은 온천지역 일부에 대해 충북으로의 행정개편을 요구한 충북주민들의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며 "상주에서의 온천개발은 자연환경 파괴와 수질을 오염시키고 충북에서 개발하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는지 묻고 싶다"며 반발하고 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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