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환부 온라인으로

입력 1997-03-11 14:32:00

앞으로는 보석보증금을 은행온라인으로 돌려받게 되는등 보석금 환부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서울지검은 11일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석보증금 환부업무 처리지침'을확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보석금을 돌려받기 위해 3~4차례 검찰청을 출입, 판결문이나 형확정증명서 등관련 서류를 첨부해 본인이 직접 보석금을 수령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단 한차례 방문, 환부신청만 하면 별도의 서류 첨부없이 은행 온라인으로보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이는 올해부터 보석금 납부시 1천만~3천만원 정도의 현금을 직접 납부토록 관련 예규가 개정됨에따라 보석금 환부시엔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104조)에 따르면 보석금 환부는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이 효력이 소멸된 때 7일 이내에 보석금을 환부토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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