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동의서 3장을 받아왔다. 자율학습, 보충수업, 주간학습지를신청하는 동의서였다.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은 공부를 좀더 하라는 뜻에서 찬성란에다 동그라미를치고, 주간 학습지는 이미 집에서 받아보고 있는터라 반대란에다 동그라미를 쳐 줬더니 아들은무조건 전부 찬성란에 동그라미를 쳐야된다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동의서를 내주면서 무조건 찬성란에다 동그라미를 해오라고 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다"는 것이었다.말문이 막혔다.
12만~13만원이라는 큰돈이 드는 주간 학습지를 반강제적으로 신청하게 하는것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않을수 없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또 학교에서 꼭 주간학습지를 구입케 할 계획이었다면 형식적인 동의서를 요구할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어떻게 할 예정이라는 식의 안내서를 보냈어야 했다.
정인수(대구시 남구 봉덕3동)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민주 "김민석 흠집내기 도 넘었다…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