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주요 내용

입력 1997-03-10 15:08:00

새로 만들어진 노동법은 경영여건, 근로조건 등 산업현장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예상된다. 1천1백만 근로자들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지난해 12월26일 날치기통과된 노동법에 비해 해고사유가 엄격해지고 시행도 2년 유예됐다. 해고사유는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로 축소되고 인수 합병 양도 등은 제외됐다.

유예기간 2년동안 정리해고는 과거처럼 관행에 따라 시행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해고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사업장별로 발생한 정리해고 중 상당수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날치기 개정법과 마찬가지로 2주단위 주당 48시간 한도내에서 근로시간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있다. 노사가 서면합의하면 4주단위로 주당 5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주중 2주는 56시간 일을시키고 2주는 32시간만 시키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달라진 점은 지나친 연장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최장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한 점이다.

변형근로제가 실시되면 근로자들의 실제 임금에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시행전보다 임금이 떨어질 경우 사용자가 임금보전을 해주도록'의무화하고 있어 어느정도 보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개정법에선 3년간 유예됐던 상급단체 복수노조는 즉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우선 민주노총이 합법적인 상급노동단체로 인정된다. 한국노총은 지난50년간의 기득권을 잃게 돼 노사협상,신설노조 등을 두고 갈등과 경쟁이 빚어질 우려도 없지 않다.

직급별 상급단체도 복수허용되므로 금융노련 언론노련 등 직종별로도 또다른 상급단체가 생길 수있다. 단위사업장 복수노조는 2002년까지 허용이 유예된다.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을 아예 금지했던 날치기법에 비해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다소 약화됐다. 노조가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는 금지되고이를 어길 경우 처벌된다.

날치기 개정법은 노조의 파업중 사용자가 사업내의 다른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 조업을 계속할수 있으며 신규하도급도 허용했다. 여야합의과정에서 신규하도급은 금지됐다.

2002년부터는 사용자에 의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조합원의 회비만으로 임금을 충당해야 한다. 여야는 조세감면 등을 통해 노조자립기금 마련에 노력한다고 선언적으로 밝혔으나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노조의 무력화 내지 문을 닫아야 할 곳도생길 것으로 보인다.

연차유급휴가를 1년에 30일까지로 제한한 지난번 규정은 삭제됐고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연금제는그대로 유지됐다. 직권중재 대상 필수공익사업 범위에서 중앙은행을 제외한 은행과 시내버스 등운송사업은 2001년부터 제외된다. 기존의 병원 철도 방송 등은 계속 직권중재 대상 사업에 포함돼 쟁의행위가 제한된다.〈裵洪珞.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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